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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피해소비자, 선택적 배상청구 가능…입법예고



경제 일반

    전자상거래 피해소비자, 선택적 배상청구 가능…입법예고

    피해발생시 플랫폼 운영사업자,입점업체와 연대책임
    소비자 분쟁해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검색·노출순위 결정 주요 기준도 표시해야
    외국사업자도 '국내대리인'지정해야
    동의의결제도 서면실태조사 등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했다.그림은 '전자상거래 구조'이다. 공정위 제공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급증하는 온라인 소비자 분쟁해결에 특화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제정된 현행법이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설계된 만큼 급변한 시장상황을 반명하지 못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했다. 용어의 경우 통신판매를 전자상거래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규율하였던 용어를 폐지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했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을 강화했다. 검색결과·순위와 관련해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순수한 검색결과로 오인해 구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사업자가 이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또 검색·노출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도 표시하도록 했다.

    이용후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맞춤형 광고도 소비자가 인기상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맞춤형 광고여부를 별도 표시하고 일반광고도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현실화 했다.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해진다.

    신유형 플랫폼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장치가 확충된다. C2C거래에서 연락두절, 환불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분쟁발생시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 활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배달앱 사업자에 대해 신고, 신원정보 제공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이용사업자에게는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했다.

    급증하는 온라인 소비자 분쟁해결에 특화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플랫폼거래에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 허위ㆍ과장ㆍ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무엇보다 외국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해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에 대해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대리인에게 분쟁해결·문서수령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역외적용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마련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신원정보 확보, 서면실태조사 도입, 전자상거래 소비자 교육실시 등의 제도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ㆍ법제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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