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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 활성화…임종 시기는 접촉 면회 가능



보건/의료

    요양병원·시설 방문면회 활성화…임종 시기는 접촉 면회 가능

    "요양시설 자체 면회 금지로 환자·보호자 고충 커"
    "독립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 없이 면회 실시"
    의식불명 등 중증 땐 주치의 판단 통해 접촉 면회
    공간 마련 등 준비 거쳐 다음주 화요일부터 시행

    연합뉴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하며 환자와 보호자들의 고충이 늘어나고 있다며, 방문면회 활성화를 위해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특히,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중증 상태에 있다면 보호용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접촉면회도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5일 "(면회 제한으로) 환자와 가족들이 장기간 얼굴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환자의 인권침해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비접촉 방문면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에서 비접촉 방문 면회가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적용 중인 상태이므로 가족들이 전국 모든 요양병원·시설에 방문해 입소자를 만날 수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대부분은 집단감염을 우려해 면회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조건 속에서 면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비접촉 면회는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칸막이를 설치한 형태에서 허용된다. 또 사전예약제, 면회객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신체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의 지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상태에 있을 경우,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독립된 공간에서 접촉 면회도 허용할 계획이다.

    황진환 기자

     

    이 경우에는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면회 시점 기준 24시간 이내 PCR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현장에서도 신속 항원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윤 반장은 "과거에는 돌아가셨을 경우에만 가족들과 대면이 가능해 (환자가) 중환자실에 계시는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용되지 않았다"며 "이제 주치의 판단에 따라 허용하기로 하고, 음성 확인서나 보호복 등을 착용한 상태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개선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오는 9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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