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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배터리 10년금지' 판결문 보니…美ITC "개발능력 없었다"



기업/산업

    'SK배터리 10년금지' 판결문 보니…美ITC "개발능력 없었다"

    최종 의견서 공개…영업비밀 22개 침해 명백
    SK 1년, OUI 최소 5년 요구했지만, LG 주장 채택

    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ITC는 5일 공개된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는 침해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해당 정보를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침해 기술을 10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ITC가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이 10년으로 결정됐다.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예비 결정(조기패소)을 확정하고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ITC는 예비 결정 때부터 지적된 SK의 자료 삭제에 대해 "자료 수집·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있었고 묵인됐음을 확인한다"며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ITC, SK이노베이션이 침해한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 11개 카테고리 확정. 미국 ITC 최종 의견서 캡처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LG가 주장한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 대상으로 판단했고, 미국 수입 금지 기간 역시 LG의 주장에 동의해 10년으로 정해졌다.

    SK는 수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고,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최소 5년을 제시했지만, ITC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10년을 유리하게 출발했다"는 LG의 주장을 인정했다.

    한편 ITC가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씩 각각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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