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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앞에 두고 '풀스윙'…공 맞은 캐디 코뼈 부러지고 실명위기



전국일반

    캐디 앞에 두고 '풀스윙'…공 맞은 캐디 코뼈 부러지고 실명위기

    • 2021-03-04 15:29

    캐디 교체 요구, 18홀 다 돌아…피해자 "사건 후에도 웃고 떠들어" 경찰 고소

    골프 라운딩. 연합뉴스

     

    공을 줍던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얼굴을 맞춘 50대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남 의령경찰서 등에 따르면 캐디 A(30)씨는 지난달 14일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B씨 일행의 경기를 보조했다.

    그러다 8번홀에서 B씨가 친 샷이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지자 A씨는 '앞으로 이동해 다음 샷을 하라'고 안내한 뒤 공을 주으러 갔다.

    그런데도 B씨는 아무 경고도 없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꺼내 골프채를 휘둘렀다.

    공은 약 10m 앞에 있던 A씨의 안면을 그대로 강타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게다가 눈에 받은 충격으로 각막과 홍채 사이 손상이 생겨 안압이 급격히 상승, 잘못하면 실명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까지 의사로부터 들었다.

    당시 그린까지 남은 거리가 150m나 되는 지점에 있어 B씨는 힘껏 '풀스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상황임에도 B씨 일행은 캐디 교체를 요구해 18홀을 모두 다 돈 뒤 귀가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는 공을 치기 전 피해자에게 공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사건이 발생한 뒤 웃고 떠들며 끝까지 골프를 치고 병원에 실려 간 저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최근 의령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은 접수됐으며 조만간 관련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고의성 여부에 따라 상해나 과실치상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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