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반대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특별수사청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충분히 참고할 만한 여러 의견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윤 총장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기소권이 있는 특별수사청은 (윤 총장이) 예전에 저와 만났을 때도 한 말이다"며 "검찰 총수께서 하신 말씀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그 또한 적법 절차와 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봐야한다"며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검찰권의 남용, 특히 직접 수사가 가진 문제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제다. 총장께서 그 부분도 고민해주시면 좋겠다"라고 거리를 뒀다.
윤 총장은 이날 한 언론과 통화에서 "거악과 싸우는 조직은 분야별로 전문화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둬도 좋으니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박종민 기자
전날에 이어 박 장관은 이날도 윤 총장과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박 장관은 "(윤 총장과) 직접 만나서 얘기 나누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언론과 대화하니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며 "조금 부드럽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의 업무를 배제한 논란에는 유감을 표했다. 임 연구관은 최근까지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시팀의 강압 의혹을 조사해왔다.
박 장관은 "그동안 대검찰청은 '수사를 못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했고, 그게 법무부에 대한 일종의 요구나 항의였다"며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임 연구관이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한다. 그간 대검 입장과는 상반된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어느 쪽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게 소위 대검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또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하게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원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이 전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에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래픽=안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