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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일용직, 노점상 등 '취약계층'에 50만원씩 지원



경제정책

    임시·일용직, 노점상 등 '취약계층'에 50만원씩 지원

    부모 실직·폐업한 대학생 1만 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 지급

    그래픽=김성기 기자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15조원 가운데 절반을 훌쩍 넘는 8조 1천억원이 현금 지원 즉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다.

    이 중 대부분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6조 7천억원)가 차지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생계지원금'(6천억원) 항목도 눈길을 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지는 못하지만,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깊은 고민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는 소득 감소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소득 감소로 생계 곤란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 지원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이 밝힌 지원 요건에 따르면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최상대 심의관은 "소득 감소 증빙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득과 재산 기준도 충족돼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75% 즉,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70만원 이하'와 중소도시 기준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다.

    특히, 정부는 이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점상을 포함시켰다.

    ◇"지자체 관리 밖 '비제도권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그동안 노점상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정부는 지자체에 점포 임대료나 도로 점용료를 내는 '관리 노점상' 4만 개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 안도걸 예산실장은 "지자체 등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비제도권 노점상'들은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은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 명에게도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5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총 250만원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연합뉴스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이와 함께 정부는 앞서 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도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고·프리랜서 80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되는데 기존 70만 명은 50만원, 신규 10만 명은 100만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는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3차 재난지원금의 50만원에서 2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15만 명도 이번에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받는다. 3차 재난지원금 수급 인원은 9만 명이었는데 6만 명이 새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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