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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도심 곳곳 집회…코로나 예방 조화 관건



사건/사고

    '3·1절' 도심 곳곳 집회…코로나 예방 조화 관건

    • 2021-03-01 05:10

    법원, 집회 금지 집행정지 재판 9건 중 2건만 인용
    20~30명 인원 제한…방역수칙 철저히
    도심 곳곳 집회…경찰 "집회 개최, 인원 상황 등 파악"

    벽에 걸린 태극기. 연합뉴스

     

    '3·1절' 도심 곳곳에 집회가 열리면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과의 조화가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앞서 보수단체 등이 신청한 대규모 집회는 대부분 불허됐지만, 일부 재판부는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20~30명 규모 집회를 일부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법원, 3·1절 대규모 집회 불허…20~30명 집회 조건부 허용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보수단체 등이 3·1절 연휴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9건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가운데 7건을 기각·각하하고 2건을 인용했다.

    기각·각하된 건은 기독자유통일당이 신청한 청와대 사랑채 인근의 1천명 규모 집회를 포함해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이 신청한 집회들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입게 될 집회의 자유 제한에 따른 손해에 비해 고시 및 처분의 집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집회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반면 일부 재판부는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와 인원 제한을 전제로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의 경우 집회 참가 인원이 당초 신고된 50명이 아닌 20명으로 제한됐으며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황모씨가 신고한 일민미술관 앞 100명 규모의 집회도 30명 규모로 줄여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말이 필요 없지만 집단적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기회나 공간이 완전히 닫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 음성 판정 결과서 지참, 거리두기 등 전제 조건을 달았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각하된 보수단체들은 "기준 없는 정치 방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보수단체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집회 금지와 9명 고시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막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광화문 등 일부 구역에서 집회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보수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전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경찰이 임시 검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경찰 "방역수칙 철저 점검"…소규모 집회도 곳곳에

    집회·시위의 자유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이라는 두 사안의 가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원에서도 일부 판단이 다른 만큼 여전히 논쟁 거리다.

    앞서 지난해 8월 '광복절' 당시 법원은 보수단체 도심 집회 2건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집회 참가 인원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확진자가 속출했고,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단초가 되는 파장을 낳은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집회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따져왔다.

    경찰과 서울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일부 개최되는 집회들은 혹시 모를 비상 사태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인정을 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선 점검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9명 이하 '쪼개기 집회' 등 소규모 집회도 곳곳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3·1절 서울에 신고된 집회는 1천 478건이다. 경찰은 참가자가 10명 이상이거나 금지구역 안에서 신고된 집회 102건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한 바 있다.

    경찰은 도심 집회로 세종대로·종로·을지로 등 주요 도로가 통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당일 실제 집회 개최 여부와 인원 상황 등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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