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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1절 보수단체 도심집회 일부 조건부 허용



법조

    법원, 3·1절 보수단체 도심집회 일부 조건부 허용

    대부분 금지됐지만 광화문 일대 등 소규모 집회 허용
    法 "헌법상 보장된 집회 자유 침해할 여지 상당"
    인원 제한, 코로나19 검사 테이블 설치 등 조건 걸어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에서 참서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

     

    법원이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보수단체의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일부 집회는 허용했다. 다만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집회 시간과 인원 등을 제한하도록 조건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6일 자유대한호국단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이뤄지는 경우 사적모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같은 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도 이날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지난해 10월 3일 오후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부근에서 도심 집회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해산 권유에 반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반면 같은 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3월 1~5일 광화문 앞 인도에서 최대 20명이 집회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재판부는 "끝나는 시기를 정하지 않아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헌법상 보장된 집회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판단 근거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광화문 앞 인도의 길이 30m 및 좌우 폭 5m에서만 집회가 가능하며 입구에는 코로나19 검사 테이블을 설치하는 등의 조건을 걸었다.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또한, 황모씨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최대 30명까지 일민미술관 앞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등에서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 등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고 반발한 단체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처분을 일단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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