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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환경부, 자료제출 지속적 거부…강력 대응할 것"



사건/사고

    사참위 "환경부, 자료제출 지속적 거부…강력 대응할 것"

    문호승 위원장 "진상규명 조사 '전면중단' 취지 의견 보내"
    "세월호 특수단 자료 인계받아 침몰원인 밝히고 조사할 것"
    SK·애경 '무죄' 나온 가습기살균제, 관리팀 따로 꾸려 대응
    일각 '음모론 치중' 우려에는 "합리적 의혹에서 시작" 일축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문호승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4·16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전담조사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문호승 위원장이 "조사대상인 환경부가 지난해 말부터 자료 제출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은 '조사 불응'이 계속될 경우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문 위원장의 주재 아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을 짚어보는 정례브리핑을 개최했다. 3년 전부터 사참위에 상임위원으로 몸담아온 문 위원장은 전임 장완익 위원장의 사퇴 이후 지난달 신임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앞서 사참위는 지난해 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활동 기한이 1년 6개월 연장됐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는 '진상 규명'을 제외하고 피해구제 및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도록 규정해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소위원회를 이끌었던 최예용 부위원장은 항의의 뜻으로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현재 사참위는 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로 조직 개편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피해구제 및 제도개선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되 이후에도 진상조사 과제 중 미진한 사건들은 계속 보완·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그런데 환경부는 '진상규명 조사를 전면중단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보내왔고, 지난해 말부터는 조사 차원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의견을 사참위는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조사 거부가 계속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법이 개정되며 새롭게 강화된 권한인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은 정부기관이나 권력기관에 집중돼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일반 부처도 조사 거부가 계속되면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접수한) 신청사건의 경우, 사참위에서 조사한 뒤 통지한 내용을 (신청자가) 보고 이의신청을 해 재조사가 결정되면, 재조사를 이어나가는 게 법적 의무다"라며 "환경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곳이 법 개정에 따라 업무·권한이 조정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국이 아니라 피해지원국임에도 '협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 더 큰 문제라 본다"고 설명했다.

    문호승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사참위 운영 및 계획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시행령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제출하고 수렴하는 기한이 오늘까지다"라며 "만약 앞으로 조정이 잘 안 되면 시행령이 확정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그럼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뿐 아니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업무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안전사회 대책 마련과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수립에도 영향을 미쳐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에 대해서는 일체 불응하다 사참위 측에서 환경부가 원하는 대로 '협조 요청'이라는 표현을 쓰자 그제서야 일부 자료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별도의 '관리팀'을 꾸리고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의 기존 업무를 이관, 8가지 직권조사 과제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안에 따라 진상규명이 업무범위에서 빠지게 되면서 규모는 이전(28명)의 4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문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애경산업 등에 무죄가 내려진 1심 판결을 두고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증거가 부족한 부분, 사실관계 오류를 찾아 검찰과 협조하며 2심에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해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의혹을 1년 2개월 동안 수사한 뒤 대부분의 사안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 특별수사단에 대해서도 "의지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조만간 출범할 특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 의혹 등을 전방위로 수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했다. 지난 15일에는 당시 구조의무를 방기한 혐의로 특수단이 기소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10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문 위원장은 선고 결과를 두고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최근 활동을 종료한 검찰 특수단의 수사자료를 조속히 인계받아 구조 대응 및 정부 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보유한 64만여건의 세월호 관련 문서목록을 열람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정부기관의 개입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DVR 조작 의혹을 포함해 사참위의 조사방향을 놓고 일각에서 지나친 '음모론'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일축했다.

    문 위원장은 "조사는 합리적 의혹에서 시작해 마무리를 객관적 증거로 하는 게 핵심이다. 저희가 출범할 때 이미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는데, 원인 중 하나는 1기 특조위가 중간에 강제해산됐고, 선체조사위원회 역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아 결론을 못 냈기 때문"이라며 "증거를 갖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지, 막연한 심증을 갖고 (의심)하는 것인지는 출발점이 다를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중요한 건 의혹제기 단계가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조사를 진행하다 본인의 시나리오와 반대되는 증거가 나왔을 때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 그것이 문제 있는 음모론이라고 보인다"며 "저희는 합리적 의혹에서 시작해 증거를 찾고, 파는 중이라 지금 단계에서 음모론 등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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