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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아파트 신고가 거래계약 후 취소율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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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서구, 아파트 신고가 거래계약 후 취소율 59.6%

    시도별 아파트 매매 취소율. 천준호 의원실 제공

     

    지난해 매매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돌연 취소된 대구지역 아파트 3건 가운데 1건이 신고가 거래 계약 체결 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아파트가 최고가 거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3만7965건(4.4%)은 등록이 취소됐다.

    또 등록이 취소된 거래의 31.9%인 1만19332건은 최고가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신고가 거래 후 거래 취소 비율은 32.5%로 전국 7위였다. 취소 건수는 달서구(174건)와 수성구(149건)가 많았고 취소 비율은 서구(59.6%, 전국 기초 지자체 5위)와 남구(50.0%, 전국 기초지자체 23위)가 높았다.

    천준호 의원은 실제 거래 취소, 중복 등록이나 착오 등의 가능성도 있지만 시세조작을 위한 허위 거래 의혹 가능성도 제기했다.

    천 의원은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기 있을 경우 수사 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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