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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김진욱 공수처장 주식 의혹' 직접 수사



법조

    서울경찰청, '김진욱 공수처장 주식 의혹' 직접 수사

    서울 종로서→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월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예방해 인사말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주식 투자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종로경찰서는 최근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지방경찰청에 보고하고 사안에 따라 지방청이 수사도 직접 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따라서다.

    당초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8일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지만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경찰로 이관됐다. 수사를 맡게 된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7일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코스닥 상장사인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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