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안나경 기자
5살짜리 의붓아들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원심대로 유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아들 B군의 머리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다.
A씨는 B군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훈육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석으로 된 거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지 5일 만에 숨졌다.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자신의 몸을 방어하지 못하는 5살 아동을 숨지게 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며 "피해아동이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었는데도, 곧바로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재판과정에서 B군이 젤리를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폐쇄로 숨졌다고 주장한 부분을 강력히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훈육하던 중에 피해 아동이 젤리를 먹다가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로 인해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혀 숨졌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설령 젤리에서 피해 아동의 유전자가 나온다고 해도 유죄를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순 사고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동의 몸에 난 멍 자국을 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서 진상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