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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단체사진 가능…찍는 순간 마스크 벗어도 돼"



보건/의료

    "졸업식 단체사진 가능…찍는 순간 마스크 벗어도 돼"

    "졸업사진 촬영 자체는 규제 대상 아니라 판단"
    "찍는 순간 잠시 마스크 벗고, '화이팅' 등 구호 삼가야"
    "촬영 전후 마스크 충실해야…5인 이상 뒤풀이 금지"

    지난 1월 13일 서울 강남구 로봇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한 3학년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졸업식에서 다수가 모여 함께 사진을 찍는 행위까지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사진 촬영 전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행사가 끝난 뒤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17일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 학교에서 함께 졸업사진을 찍는 행위를 규제 대상인 사적 모임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진을 찍을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촬영 전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촬영할 때에도 구호를 외치는 등 비말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손 반장은 "현재 지침 상에 사진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행정명령으로서 강제하지는 않는다"며 "사진을 찍는 순간에만 잠시 마스크를 벗고, '화이팅' 등의 구호를 외치지 않으며 조용히 찍은 뒤,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사진을 찍기 전까지는 가급적 항상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사진을 찍는 순간에 잠깐 벗는다 하더라도 구호나 대화 등을 하지 않고, 사진촬영 이후에 바로 마스크를 쓰는 등 충실히 마스크 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졸업식 행사가 끝난 이후 5명 이상이 모여 뒤풀이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졸업식에 모인 분들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동시에 이용하는 부분은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해당한다"며 "식사·문화·오락 등의 활동을 같이 하는 일은 피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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