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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바이오발전 인가 불허 항소심 패소 대법에 상고



전북

    군산시, 바이오발전 인가 불허 항소심 패소 대법에 상고

    "팰릿 발전 환경 영향 시민 권리 침해 대법에서 다룰 것"

    군산시 청사 전경. 도상진 기자

     

    군산시가 고법에서 패소한 군산 바이오발전소 신규 건설 허가와 관련된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군산시는 한국중부발전 등이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9년 11월 1심에서 군산시가 승소했으나 지난달 27일 2심에서는 군산시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이 인정돼 군산시 패소 판결이 나왔다.

    군산시는 목재팰릿을 이용한 바이오 발전이 미세먼지 발생과 환경오염으로 시민의 건강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군산시의 실시계획인가처분 불허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와 팰릿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고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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