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받아 가로챈 현금. 부산경찰청 제공
은행에서 갓 발행한 화폐로 교환해주겠다며 현금 4억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0대)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부산진구의 한 은행 주차장에서 B씨에게 받은 현금 4억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3년 전 화폐수집 동호회에서 알게 된 A씨와 B씨는 몇 번에 걸쳐 화폐 거래를 했다.
A씨는 은행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갓 발행한 신권 지폐를 구할 수 있다고 B씨를 유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갓 나온 신권의 경우 일련번호가 이어지거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일련번호를 구할 수 있어 화폐 수집가들에게는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와 화폐 거래를 한 적이 있는 B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약속된 장소인 은행 주차장으로 4억9천만원의 현금을 들고 나갔다.
A씨는 보안 등의 문제로 은행에 혼자 들어갔다가 돈을 바꿔 나오겠다고 하며 B씨에게 돈을 건네받은 뒤 종적을 감췄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피의자의 쫓은 끝에 경북의 한 도시에서 은신 중이던 A씨의 덜미를 잡았다.
경찰은 A씨가 지니고 있던 현금 3억5천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1억4천만원의 행방을 찾고 있다.
A씨를 구속한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