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 건이 승인됨에 따라 국내 모빌리티시장에 격랑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두 회사의 합작회사 설립 건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영위할 합작회사를 지분율 51:49로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우버는 전세계적으로 차량 공유 플랫폼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회사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전, 후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 택시로부터의 경쟁압력도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 해당 시장에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 T에 대해 실질적인 경쟁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두 회사의 기업결합에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작회사가 티맵모빌리티로부터 지도를 공급받아 발생할 수 있는 수직적 경쟁제한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았다. 지도 서비스 사업자들의 판매선 봉쇄나 차량 호출 서비스 사업자들의 지도 서비스 구매선 봉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두 회사의 합작회사는 단기간에 시장점유율을 20-3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카카오 택시가 80%를 차지하는 관련 시장의 재편이 불가피 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다 앱, 킥보드·자전거 대여 및 공유차량 서비스가 함께 묶이는 올인원 모빌리티 서비스도 현실화 할 것으로 보여 관련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