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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MB시절 '정치인 사찰' 의혹에 "국회 의결하면 보고"



대통령실

    국정원, MB시절 '정치인 사찰' 의혹에 "국회 의결하면 보고"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2 의결로 비공개 보고 검토 중"
    "언론에 보도 18대 국회의원 전원 사찰 문건 내용 확인한 바 없어"

    연합뉴스

     

    국정원은 9일 'MB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 사찰 문건'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위에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은 현재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률과 판례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알렸다.

    다만 국정원은 "언론에 보도된 18대 국회의원 전원 신상 정보가 담긴 동향 파악 문건의 전체 목록 및 내용을 확인한 바가 없다"면서 공식적인 공개청구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 확인에 선을 그었다.

    국정원은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모 청구인에게 제공, 언론에 이미 보도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 자료 관리 협조 요청' 문건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장 및 정보위원의 질의와 보고 요청이 있어 지난 2월 2일과 5일 정보공개청구 및 제공 현황을 비공개 보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전체회의. 연합뉴스

     

    이어 "이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제공된 문건의 공개 절차 등을 설명했지만 문건에 적시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 자료'와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청구가 없는 한 국정원은 해당 문서의 존재 여부, 목록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았고 확인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여야 정치인 사찰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판결문이나 사찰 피해 당사자들의 정보공개 청구로 그 정황이 확인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따라 정보위 차원에서 오는 16일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사안을 보고받은 뒤 정보위 의결이나 특별법을 통한 자료 공개까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절차에 따라 공개 가능 입장을 밝히면서 여당의 요청으로 조만간 해당 문건이 드러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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