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논문과 윤준병 의원실이 보낸 문자 메시지. 경북대 로스쿨 신봉기 교수 제공
여당 국회의원이 공무원 시절 남의 연구 성과를 베껴 논문으로 발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대 로스쿨 신봉기 교수는 최근 자신이 작성한 법리 검토 의견서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통째로 베껴 학회지에 논문으로 발표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신 교수는 "윤 의원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12월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지방자치법연구' 7권 4호에 발표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 사무의 법리적 검토'라는 논문에서 자신의 법령 해석 검토 의견서를 출처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신 교수가 지난 2007년 8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의뢰로 작성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 관리권 관련 법령 해석 검토 의견서'다.
신 교수는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같은 학회지에 '교통안전 시설 설치 사무의 법적 성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원저자가 표절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윤 의원 측은 사과 등 공식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의원실 직원을 통해 신 교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로 "자문 의견서를 그대로 베껴 표절하였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학계 윤리 규정에 따라 논문을 재심사해 처리해 주시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표절이 명백한데도 윤 의원 측은 이러저러한 핑계를 댈 뿐 사과 표명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10년도 더 지난 원고를 가지고 지금 와서 왜 그러냐, 문제가 있다면 알아서 논문 취소를 시키든 말든 하라는 식으로 아래 직원을 시켜 답변했을 뿐" 이라며 "윤 의원이 정식으로 사과하고 학회에서는 논문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