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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은수미는 항소, 80만원 조수진은 포기…검찰 '고무줄 잣대'



사건/사고

    90만원 은수미는 항소, 80만원 조수진은 포기…검찰 '고무줄 잣대'

    정자법위반 은수미, 선거법위반 조수진…150만 원 구형
    은시장 90만 원, 조의원 80만 원 선고…반면 檢항소는 달라
    검찰 "내부 기준 따랐다"지만…'고무줄 잣대' 논란
    조 의원, 검찰 관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왼쪽), 은수미 성남시장. 황진환·이한형 기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반면 검찰은 2년 전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두 사건 모두 검찰 구형량은 150만 원으로 똑같았는데, 오히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된 은 시장 사건만 검찰이 항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기준이 '고무줄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은 벌금 80만 원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50만 원을 구형했던 서울서부지검은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항소를 포기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직전 약 18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 공개된 재산은 약 30억 원이었다. '당선이 되기 위해 재산을 축소신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수사에 나선 검찰은 조 의원이 '5억 원의 채권을 고의로 누락했고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연합뉴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면서 사회부·정치부 기자를 하며 공직자들의 재산을 눈여겨 봤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공직자나 공직자가 되려는 자의 재산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기재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다만 "적극적 의도를 갖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의원이 '유죄'인 것은 맞지만, 여러 사유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구형량에 한참 못 미친 결과가 나왔음에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과거 이와 유사한 경우이지만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3년 전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은 2019년 9월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의 구형은 조 의원의 경우와 똑같은 '벌금 150만 원'이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하지만 당시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에서도 검찰은 '150만 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구형량의 두 배인 벌금 300만 원을 은 시장에 선고했다. 해당 형이 확정됐다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다.

    결국 사건은 3심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은 "검사가 항소장에 '양형부당' 문구만 넣고 구체적인 이유를 쓰지 않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선고를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벌금 90만 원이 확정된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검찰의 항소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고 '고무줄'처럼 사람과 경우에 따라 줄었다 늘었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조 의원이 현재 검찰을 감독·관할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점도 항소 포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내부 기준에 따라서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항소를 안 해도 되는 기준"이라며 "예를 들어 구형량의 몇 분의 몇 이상이 나오면 항소하지 않는다는 등 기준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한형 기자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의 경우 각각 항소 기준이 다른 건가'라는 질문에는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고 (항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다"며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 구형대로 안 했을 경우엔 다 항소한다'는 등에 대해서만 별도로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 또한 "구형량의 얼마 이하일 때 항소한다는 일반적인 내부 기준이 있다"면서도 "다만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도 있기 때문에 사건별로 다를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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