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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성, 홈페이지에 위안부 '반론 공세' 강화



아시아/호주

    日외무성, 홈페이지에 위안부 '반론 공세' 강화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중에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가리키는 기술 찾아보지 못했다"
    "위안부 20만명,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숫자"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한형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를 활용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반론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달부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강제 연행'이나 '성 노예' 등에 대한 일본 측 주장을 더 많은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외무성은 지금까지 홈페이지의 아시아 항목에 역사문제와 관련한 '문답'(Q&A) 코너를 두고 '강제 연행'과 '성 노예'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이 있음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었지만, 이번 달 1 일부터는 각 용어를 거론하며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변경했다.

    '강제 연행'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가리키는 기술은 찾아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 노예'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면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이와함께 위안부 수치로 알려진 '20만 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숫자"라며 "발견된 문서는 위안부의 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이를 추인 할만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은 지난 1993년 옛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 담화'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산케이신문은 더 많은 열람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문답 코너에도 게재한 것이라며 일본 입장에서의 반론 강화는 자민당 외교부회의 요구사항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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