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공
KBS가 수신료 조정안에 평양지국 개설 추진 내용이 담겨 논란에 휩싸이자 입장을 밝혔다.
KBS는 2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해당 공적책무 확대사업이 방송법상 문제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방송법 제44조에는 KBS의 공적 책임 중 하나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KBS는 "법적 책임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도 안정적인 남북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증진 필요'를 과제설정 배경으로 삼아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수신료 조정안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시된 사업들은 남북한 신뢰 구축·평화 정착·통일 지향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며,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기여해야 할 공적 역할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사업 계획 채택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수신료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실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사업 계획은 KBS만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여론조사를 거쳐 포함됐다.
KBS는 "외부 연구를 통해 제시된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방송, 한민족 문화정체성과 평화 지향 방송 강화' 과제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북한 퍼주기'등 주장은 KBS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다. 방송법으로 부여된 공영방송 KBS의 책무, 한민족 평화·공존에 기여하기 위한 공적책무 설정의 배경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곡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유감을 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KBS가 '2021년 1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 자료에서 2025년까지 5년간 공적 책무를 위한 중장기 계획안으로 평양지국 개설 추진을 포함시킨 것을 정면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KBS의 평양지국 개설 등을 포함한 수신료 인상 방안에 대해 "현 정권과 여당의 친북 코드에 맞춰 KBS가 수신료 조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전에 공영방송까지, '북한 퍼주기'의 판도라상자가 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수신료 조정안은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다. 방통위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상안과 소정의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의견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된다.
다음은 KBS의 입장 전문.
| 통일방송 역할 확대 등 수신료 조정안 내용 보도에 대한 KBS 입장 |
일부 언론에서 수신료 조정안에 담긴 '한민족 평화·공존 기여' 관련 공적책무 확대사업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방송법 제44조에는 KBS의 공적 책임 중 하나로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는 이같은 법적 책임의 일환으로,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도 안정적인 남북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증진 필요'를 과제설정 배경으로 삼아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수신료 조정안에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사업들은 남북한 신뢰 구축 - 평화 정착 - 통일 지향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며, KBS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기여해야 할 공적 역할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이같은 계획들을 채택할지는 KBS 이사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며, 수신료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서 실행 여부를 검토할 문제입니다.
KBS는 수신료조정안을 준비하기에 앞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활동을 거쳐 미래 공영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공적책무 확대계획 성안을 위한 여론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외부 연구를 통해 제시된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방송, 한민족 문화정체성과 평화 지향 방송 강화’과제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북한 퍼주기'등 주장은 KBS에 부여된 공적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방송법으로 부여된 공영방송 KBS의 책무, 한민족 평화·공존에 기여하기 위한 공적책무 설정의 배경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곡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