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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1심 선고 다음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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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1심 선고 다음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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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9일 오후 2시로 기일 변경
    재판부 "기록 검토에 추가 시간 필요"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가 한 주 뒤로 연기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진행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한 주 뒤인 9일로 연기했다. 기록 검토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17년 12월 이전 정부에서 임용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 등 임원 10여명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이에 불응한 일부 인사에게 표적감사까지 벌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사표를 내라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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