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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낙연, 오만의 덫인 판사 탄핵보단 상생 3법에 주력해야 산다



칼럼

    [칼럼]이낙연, 오만의 덫인 판사 탄핵보단 상생 3법에 주력해야 산다

    [김진오 칼럼]
    임 판사 탄핵 처리하면 통과될 듯
    헌법 위반 판사 탄핵도 국회 권한
    민주, 오만의 덫에 걸릴 수도
    첫째도, 둘째도 겸손은 민주당엔 '진리'
    17대 108명 선머슴 정치가 되살아난 듯
    그럴 시간에 상생 3법에 주력하는 게 민생 정당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상처뿐인 승리를 취할 것인가. 칼집에 꽂고 실리를 챙길 것인가.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후과'가 달리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사상 처음으로 판사 탄핵의 강을 건널 준비를 마쳤다.

    의결 종족수 151명을 훌쩍 넘긴 16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했다.

    이낙연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안에 서명했다.

    민주당은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할 것이라고 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160명이 탄핵안에 참여한 만큼 표결에 들어가면 임 판사 탄핵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판사는 1심 판결문에 재판에 관여한 위헌적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판사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이 명백할 때만 가능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임 판사의 판결문에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무죄를 받았다.

    1심 재판부가 같은 판사로서 봐 준 것이라는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판사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한인 만큼 민주당이 임 판사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은 합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현직 판사 탄핵이라는 선례를 만들어 다시는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재판을 하거나 동료들의 재판에 관여하는 행위를 막는 것도 합당한 일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공정하고 신성해야 할 재판이 권력자의 의도와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는 걸 차단할 기회이기도 하다.

    송영길 의원의 주장처럼 법관 탄핵도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다.

    그럴지라도 판사 탄핵이 건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다 이미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기에 이낙연 대표의 민주당으로선 정무적 판단을 신중히 할 필요성이 있다.

    "입법 독주"라는 야당의 비판과는 별개로 정치적 실익은 커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실패하더니 이젠 판사 '찍어내기'를 하느냐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29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투에 이기더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며 "긴 터널(추-윤 전쟁)을 어렵게 뚫고 나왔는데 왜 다시 그 터널로 들어가려 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또다시 '오만의 덫'에 휘말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중진들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임 판사 탄핵에 앞장서고 있는 이탄희·이수진 의원과 박주민·김용민 의원 등의 강경론을 배척할 필요까진 없으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강경 소장파 의원들을 이쯤에서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가 지난해 4월 15일 당 개표상황실에서 방송가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말은 작금의 민주당에 진리 같은 말이다.

    임성근·이동근 판사의 죄가 밉고 탄핵의 대상을 가만둘 수 없다손 치더라도 법관 탄핵이라는 강은 한 번 건너고 나면 되돌아올 수 없고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최근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이때에, 또다시 일부 판사들 내치기에 돌입한다는 게 어딘지 모르게 불안, 불안하기 때문이다.

    탄핵안에 동참한 160명의 의원들 가운데 가슴에 손을 얹고 사안을 직시하라고 하면 수십 명은 탄핵안에 반대할 것이다.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의원들을 옭아매는 중앙집권식의 당론 형성과 밀어붙이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더 이상 내편, 네편으로의 갈라치기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갈등과 분열, 편가르기가 극심한 가정이든, 회사든, 국가든 융성한 예가 역사상 있는지 살펴보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창원 기자

     

    이낙연식 정치는 극한 대결의 실타래를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낼 것으로 기대됐다.

    이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 계속 변호사 출신 강경파들에 끌려 다니는 바람에 본연의 색채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더욱이 서울·부산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부산시장은 차치하고서라도 만약 서울시장을 놓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한 번쯤 곱씹어볼 것을 권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열풍을 타고 17대 국회에 입성한 108명의 초선 의원들의 '선머슴 같은 정치 행위'(108번뇌)를 되풀이해선 미래가 밝지 않을 수 있다.

    탄핵 추진은 필요할 수 있으나 탄핵을 처리하는 것은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가 갈 길이 아닌 것 같다.

    판사들의 군기는 잡을 수 있을지언정 응어리를 맺히게 할 것이다.

    훗날 부메랑은, 특히 사법부의 분열상은 어쩌려고...

    탄핵의 터널을 지나면 눈 세상이 펼쳐지는 줄 알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 소모적인 일에 당력을 낭비할 게 아니라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와 관련한 '상생 연대 3법'과 '사회적 경제 5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마음이 강퍅하고 목이 곧은 교만한 사람들은 피와 살이 되는 조언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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