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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변희수 강제전역, 원상복귀해야"…공대위 "적극 환영"



사건/사고

    인권위 "변희수 강제전역, 원상복귀해야"…공대위 "적극 환영"

    지난해 말 전원위서 '인권침해 맞다' 의결…"軍의 자의적 판단"
    "내부규칙상 '성전환자=심신장애인' 해당 근거 찾을 수 없어"
    "복무불가 정도의 전투력 상실도 입증 안돼…상관관계 無"
    "국방부, 지금이라도 과오 씻어야"…법원 재판개시도 촉구

    변희수 전 하사. 황진환 기자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23) 전 하사를 강제전역시킨 육군에 대해 '전역취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변 전 하사 측은 "국가기관이 트랜스젠더 군인 강제전역을 인권침해로 인정한 첫 사례"라며 환영했다.

    1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4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변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을 '부당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와 유사한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11월 휴가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부대에 복귀한 뒤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군은 신체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실시한 후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당시 변 전 하사는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이틀 앞두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함과 동시에 전역심사를 중단시켜달라는 긴급구제 조치도 함께 신청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유엔(UN)이 한국 정부에 '변 전 하사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에선 관련법상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에게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국내 병역법상 합법적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반면 변 전 하사 측이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당시 전역처분의 결정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심신장애'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군인사법 상 이같은 정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군인사법에 별도 심신장애인 정의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정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참고할 때, 자신의 신체와 성정체성의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을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역처분과 같이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침해적 처분에서 그 근거규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성별정체성의 불일치를 정신장애로 보지 않는 세계 정신보건 전문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을 감안하면, 성별정체성의 일치를 위한 성전환 수술을 정신적 기능장애로 보긴 어렵다"며 "군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심신장애 요건으로 해석해 피해자를 전역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 전 하사의 몸 상태를 '현역으로 복무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할 근거도 마땅치 않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군인사법상 결격사유를 제외하면 '전투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인데 육군은 그와 전혀 무관한 군의 특수성, 국민적 공감대 등을 변소하고 있을 뿐 성전환 수술로 인한 전투력 상실은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술 이후 남성호르몬 감소로 인한 다소간 근력 저하는 예상해볼 수 있겠으나 이것이 군인으로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어 "사건 피해자 보직인 전차조종수에 이미 다수의 여성 부사관이 근무하고 있단 점에서도 성전환 수술과 복무적합성 간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선발과정상 남녀 구분만 있을 뿐 실질 병력운용상 남녀 구분의 실익은 크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계속 복무시킨다고 하여 여군 정원에 추가인원이 발생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는 등 반사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에 변 전 하사 측은 "인권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국방부에 속히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트랜스젠더 군 복무 및 입대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것이 군대에 어떤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했다"며 "국방부 스스로도 논리가 궁색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세계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권고를 수용하여 부끄러운 과오를 씻기 바란다"며 "6개월 간 첫 공판기일도 지정하고 있지 않은 사법부 역시 인권위의 결정을 적극 참작해 변 전 하사가 하루 빨리 군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을 개시해 강제전역에 대한 취소판결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육군은 "인권위의 판단 및 권고의 취지는 존중하나,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은 관련법규에 의거해 정상적으로 이뤄진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며 "현재 해당 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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