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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먼저 태웠다고…다른 택시 영업 방해한 택시기사 벌금형



사회 일반

    손님 먼저 태웠다고…다른 택시 영업 방해한 택시기사 벌금형

    • 2021-01-31 09:42
    그래픽=고경민 기자

     

    다른 택시가 손님을 먼저 태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가로막고 손님을 내리게 한 택시 운전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번화가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중 다른 택시 기사 B씨가 자신을 앞질러 손님을 태우자 B씨 택시를 가로막았다.

    A씨는 이어 B씨 택시 문을 열어 손님 손을 잡고 내리도록 했다.

    재판부는 "B씨 택시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10분가량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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