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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약정과 달리 납품업자에 반품' 쇼핑몰업자…법위반



경제정책

    '사전 약정과 달리 납품업자에 반품' 쇼핑몰업자…법위반

    공정위,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온라인 쇼핑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반품 또는 환불하고 납품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반품조건과 달리 해당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행위는 법 위반이다.

    또 온라인쇼핑몰업자가 A상품 대리점으로부터 상품을 납품받다가 A상품 제조사로 거래처를 변경하고 A상품을 대리점에게 반품한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침 제정안은 최근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담은 것으로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반품 금지 조항과 관련해 지침 제정안은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를 보면 정당한 사유에 대해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및 합의 내용, 납품거래의 형태와 특성, 반품목적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특히 해당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있다는 사실도 명확히 했다.

    온라인쇼핑. 연합뉴스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와 관련해 일괄 약정 기준을 완화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기간 내에서 하나의 서면에 의한 일괄 약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판매촉진비용은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과 감소된 수입을 합산해 산정함을 명확히 했다. 납품업자 부담액은 해당 행사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납품업자의 모든 부담 비용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기준을 구체화 했다.

    온라인쇼핑몰사업자의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공급조건, 원가 등에 대한 경영정보의 내용을 구체화 했다. 특히 부당성 판단기준도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금지·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TV홈쇼핑 위법성 심사지침 이후 처음 제정되는 유통업태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통해 법집행의 합리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중 판매촉진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만료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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