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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가혹행위에 중형 선고…김규봉·장윤정 징역 7년·4년



대구

    고 최숙현 가혹행위에 중형 선고…김규봉·장윤정 징역 7년·4년

    29일 고 최숙현 선수의 유족이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소영 기자

     

    고 최숙현 선수 등 전·현직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김규봉(43) 전 감독과 장윤정(32) 전 주장에게 징역 7년과 4년이 선고됐다.

    김도환(25) 선수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관)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수를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훈련 태도 등을 이유로 선수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과 폭언을 하고 가혹 행위를 했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 선수들이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해 운동을 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 정도가 중한 고 최숙현 선수의 유족과 나머지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감독은 지난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선수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선수들로부터 7400여만 원을 가로채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경주시에서 트라이애슬론팀에 지원한 훈련비 등 보조금 2억 5천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최숙현 가혹행위 (왼쪽부터) 김규봉 징역 7년, 주장 장윤정 징역 4년. 연합뉴스

     

    법원은 고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 후배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주장에 대해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수단 최고참 선수로서 감독 못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해 후배 선수를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반복했다"며 "피해 선수들이 장기간 정신적 피해에 시달렸고 장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김 감독과 함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소속 선수로 하여금 철제 봉으로 피해 선수를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도환 선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수단 내 분위기에 편승해 선수들에게 폭언, 폭행 행위를 해 고통을 가중시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고 최숙현 선수가 숨진 후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2월 훈련 중 아동인 피해 선수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이듬해 6월 훈련 중 피해 선수가 엄살을 부린다는 이유로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관련해 김 감독과 장 전 주장에게 5년, 김도환 선수에게 3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씨에게 징역 5년,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선 고 최숙현 선수의 유족은 "김 감독이 최고 책임자로서 형량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2년이나 감형돼 정말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 기준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걸 유족들이 이해해달라는 판사의 부탁 말씀도 있었지만 김 감독과 장윤정, 김도환의 형량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최숙현 선수 등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팀닥터'인 안주현(46) 운동처방사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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