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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플랫폼 정보 투명성·공정성 강화하겠다"



경제정책

    공정위원장 "플랫폼 정보 투명성·공정성 강화하겠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윤창원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 상 정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송파구 '배민아카데미'를 찾아 이같이 밝히고 "배달앱 사업자 최초로 소비자 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우아한형제들에서도 디지털 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배달앱 등 핵심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 입접업체,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연결돼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며 "올해 공정위는 디지털 생태계의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고 혁신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배민라이더스 등 배달대행 플랫폼이 배달기사와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현행 계약서를 자율 개선한 것에 대해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앞으로 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제공된 정보를 한층 더 신뢰하고 구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조 위원장, 김 대표 외에 한국소비자연맹 주최 공모전에서 '배달하지 않는 배달앱'을 주제로 대상을 받은 최다혜 씨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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