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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원유철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법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원유철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1심 징역 10개월→2심 징역 1년6개월
    法 "엄중 처벌 불가피"…법정구속은 면해

    윤창원 기자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보다 8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다만 법정구속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원 전 의원이 받고 있는 또다른 혐의인 정치자금 부정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1심에서 선고된 2500만원보다 많은 5천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출 알선 부분에 관해 지역구 민원처리의 부당한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원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지역의 업체들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 2018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012∼2017년 지역 사업체 회장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거나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이밖에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지역 사업체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1심은 이중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알선수재 액수도 3천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알선수재 혐의 전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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