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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청년·다자녀·고령자 전세임대, 2021년도 신청 시작



경제정책

    신혼·청년·다자녀·고령자 전세임대, 2021년도 신청 시작

    일반·고령자 유형 등 일부는 지역별 지원 한도 소폭 상향

    국토교통부 제공

     

    무주택 가구가 전세 물량을 찾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실제 전세계약을 치르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인 '전세임대주택'이 20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도 지역별로 일부 상향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해 공공이 전세계약을 맺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입자는 전체 보증금의 5%가량만 부담하면서 나머지 보증 지원금에 대한 이자를 임대료로 부담하면 되는 식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공급 물량은 4만 1천 호 규모다. △신혼Ⅰ 9천 호 △신혼Ⅱ 5천 호 △청년 1만 500호 △다자녀 2500호 △일반·고령자 1만 4천 호다.

    신혼 유형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Ⅰ 유형과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Ⅰ 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3인 가구 기준 394만 원 이하 소득에 총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신혼Ⅱ는 이와 소득 요건만 조금 다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면 되는 것이다. 3인 가구 기준 563만 원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신혼Ⅰ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500만 원 한도로, 신혼Ⅱ는 수도권 2억 4천만 원, 광역시 1억 6천만 원, 지방 1억 3천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또, 청년 유형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으로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받을 수 있다.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경우 등을 포함하는 2순위에 포함되지만, 이번 모집에서는 제외된다. 당국은 "입주 수요를 고려해 주거 지원이 시급한 1순위 대상자에 한정한 것"이라며 "신청과 입주 결과에 따라 2순위 모집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2천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지방 85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4인 가구 기준 436만 원, 총자산 2억 8800만 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1순위, 그 외는 2순위다.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500만 원 한도(2자녀 기준)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천만 원씩 추가 지원도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기준 132만 원, 2인 가구 219만 원, 3인 가구 281만 원)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총자산 2억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1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지방 6천만 원 한도다. 전세지원금의 5%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이지만, 보증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1순위 자격, 긴급지원대상자 한정)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5%에서 2%로 낮추는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가 지역별로 일부 상향된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경우 수도권 기준 1억 1천만 원(지난해 9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지난해 7천만 원)까지 올리고, 신혼Ⅰ과 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1억 3500만 원(지난해 1억 2천만 원), 광역시 1억 원(지난해 9500만 원)으로 일부 오른 것이다. 다자녀 유형의 경우 3자녀 이상부터 초과 자녀 수에 따라 2천만 원씩 한도가 오른다.

    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 자격, 유형별 접수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다자녀・청년, 신혼 유형 중 LH 공급분), 거주지역 주민센터(일반・고령자 유형,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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