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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석 선 정진웅 "한동훈에게 안 올라탔다…중심 잃은 것"



법조

    피고인석 선 정진웅 "한동훈에게 안 올라탔다…중심 잃은 것"

    20일 중앙지법서 첫 재판…정 차장검사 "고의 아냐"
    공소사실 듣다가 눈 질끈 감거나 한숨 내쉬기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널A 사건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첫 정식 재판에 나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정 차장검사는 기소 이후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섰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대신 출석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 한 검사장의 몸 위로 올라타고 얼굴을 누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죄명으로는 수사기관에 소속된 자가 형사 피의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 채널A 사건 수사를 이끌다 같은 해 8월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한동훈 검사장. 이한형 기자

     

    검찰은 이같은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피해자(한 검사장)가 '아아'라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피고인(정 차장검사)은 계속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눌러 소파 아래로 쓰러지게 했다"며 "사무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서 손으로 팔과 어깨 부위를 붙잡고 어깨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렀다"며 고의성을 강조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러한 공소사실을 듣는 동안 한 번씩 눈을 질끈 감거나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진 진술 차례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의로 몸 위에 올라타거나 누르거나 이런 내용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돼있는데 결코 한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서 누르거나 올라타거나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상황이 한 검사장 몸 위로 밀착된 사실은 맞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지 올라타려고 하거나 눌러서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맞지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이에 더해 "한 검사장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를 냈다면 유형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정 차장검사가) 했다고 해도 독직폭행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법령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변론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위해 현장에 있던 검사 등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차례로 신문하기로 했다. 이어 마지막에는 사건의 피해자인 한 검사장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진술을 듣기로 했다. 다만 조만간 예정된 법관 인사 후 다음 기일을 진행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다음 공판기일은 약 두 달 뒤인 3월 10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정 차장검사는 재판 후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냐", "신체접촉은 인정했는데 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이다"라고 짧게 답하며 천천히 청사 밖으로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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