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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쳤을 뿐인데…제자 목 조른 중학교 교사 '선고유예'



제주

    장난쳤을 뿐인데…제자 목 조른 중학교 교사 '선고유예'

    제주법원, 교사 2명에 벌금형 선고 유예…"교사 직분 망각"

    그래픽=안나경 기자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제자에게 폭언하고 목을 조른 중학교 교사 2명이 선고 유예를 받았다. 한 교사는 피해아동이 경찰에 신고하자 "학교 똥칠"을 운운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내 모 중학교 소속 A(38) 교사와 B(56) 교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두 교사 모두 직분을 망각한 채 피해아동을 폭행하거나 심한 욕설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아동이 자신의 지도‧훈육에 반항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이 겪은 정신적‧신체적 충격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교사는 지난 2019년 5월 22일 오후 1학년 교실에서 반성문을 쓰는 학생에게 장난을 치는 피해아동(12세)을 발견하고 멱살을 잡아 문 쪽으로 밀친 뒤 목을 조르는 등의 혐의다.

    이 과정에서 A 교사는 "뭐 하는 짓이냐. 죽고 싶냐. 1초 안에 기절시켜버리겠다"고 폭언했다.

    B 교사는 같은 날 피해아동이 A 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나서 피해 아동에게 "학교 똥칠하고 있다"며 심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교실 벽 쪽으로 밀치는 등의 혐의다.

    A 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이 피해 사실과 일치하고, 피해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 선생님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배척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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