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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등 자영업자 단체 비대위 구성



산업일반

    집합금지 업종 등 자영업자 단체 비대위 구성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연합뉴스

     

    PC방과 동전노래방, 카페 등 12개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단체들이 정부의 방역기준 조정과 보상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15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방역기준의 공평한 조정과 상생방안 마련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과 이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발족 성명서에서 "업종간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방역지침으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며 "자영업단체가 참여하는 코로나19 방역기준 조정기구를 구성해 업종별 현실을 반영한 세밀하고 과학적인 방역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동전노래연습장의 경우 6개월동안 영업이 금지됐지만 임대료는 물론 전기료 기본요금은 단 한푼도 깎이지 않았다"며 "정부와 임대인, 코로나 수혜기업,한전과 통신사 등은 상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재산권의 제한이 이뤄지면 손실보상이 이어져야 한다며 피해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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