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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한 여배우 명예훼손' 조덕제 실형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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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한 여배우 명예훼손' 조덕제 실형 선고…법정구속

    배우 조덕제. 연합뉴스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 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조 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 등은 지난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여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리고 반 씨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조 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 반 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9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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