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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간첩혐의를 받던 일본인 2명의 유죄를 확정했다.
NHK는 13일 중국에서 간첩행위에 연루돼 구속기소됐던 일본인들의 상소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간첩죄가 확정된 2명은 '중·일 청년교류협회' 스즈키 에이지(鈴木英司) 이사장과 홋카이도(北海道)에 사는 70대 남성이다.
이들의 구체적인 간첩혐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스즈키 이사장은 2016년에 베이징을 방문했다가 구속돼 2019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비공개 재판에서 상소가 기각됐다.
70대 남성은 2015년 베이징에서 구속돼 2018년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해 11월 비공개 재판에서 상소가 기각됐다.
중국은 한국의 3심제와 달리 2심제로 이번 기각으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중국에서는 반 간첩법이 시행된 2015년 이후 간접혐의를 의심 받아 구속된 일본인은 최소 15명이다.
NHK는 그러나 그동안 간첩혐의를 받아온 어떤 재판도 구속경위와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