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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상 병역의무자도 복수여권 발급…여행 허가는 필요



국방/외교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도 복수여권 발급…여행 허가는 필요

    출입국 편익 높이고 해외진출 지원, 청년의 삶 개선 차원

    연합뉴스

     

    외교부는 5일부터 25세 이상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 제한 규정을 없애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여권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관련법 개정을 완료했다.

    지금까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에 대해서는 국외여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년 단수여권(임시여권), 6개월~1년인 경우 1년 복수여권 등으로 제한해왔다.

    18~24세인 병역의무자는 최장 5년 복수여권, 병역의무자가 아닌 일반 국민은 10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다만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병역의무자들은 국외여행시 여권 발급과 별도로 병무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넘어 국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여권반납 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는 여권 무효화 조치가 취해진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국외여행 허가가 요구되는 병역의무자는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부는 이번 개선안은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높이고 해외 진출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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