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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잡고 '애견 쥐불놀이'…용의자 여성 2명 확인



포항

    강아지 목줄 잡고 '애견 쥐불놀이'…용의자 여성 2명 확인

    경찰 인근 CCTV서 확인…신원 특정 후 조만간 소환
    공분 네티즌 '엄중 처벌' 요구

    강아지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여성이 강아지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하듯 돌리고 있다. 독자 제공

     

    경북 포항에서 여성들이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하듯 공중으로 여러 차례 돌리며 학대하는 모습이 SNS에 올라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들의 신원을 사실상 특정하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여성 2명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8일 밤 11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골목길을 지나가다 흰색 말티즈로 추정되는 강아지를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하듯 여러 차례 빙빙 돌리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등이 제출한 영상에는 한 여성이 강아지를 3차례 가량 빙빙 돌린 뒤 내려놓자 강아지가 고통스러워하며 '낑낑' 거리는 소리가 담겼다.

    관련 영상은 온라인상에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다.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과 인근지역 CCTV 등을 확보해 이들이 20대 초중반의 여성인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인근의 한 편의점에 들러 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산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상 이들의 신원을 특정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커플로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이들은 모두 여성으로 현재 이들의 신원을 사실상 특정한 상태"라며 "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인해 신원이 사실상 확인된 만큼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도구 등의 방법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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