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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관계자 성추행 방조 의혹 모두 '불기소'



사건/사고

    박원순 성추행·관계자 성추행 방조 의혹 모두 '불기소'

    서울지방경찰청, 2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수사결과 발표
    박 전 시장 성추행·서울시 방조 혐의 불기소 의견 송치
    고소 문건 유포 혐의 5명 기소의견 송치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수사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지 5개월 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 등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 172일 만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비서실장 등 서울시 관계자가 성추행을 방조한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냈다.

    경찰의 수사는 크게 네 갈래로 진행됐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 △비서실장 등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 혐의 △성추행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박 전 시장 변사 사건 등이다.

    박 전 시장이 비서를 성추행한 의혹 사건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김재련 변호사(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난 7월 8일 피해자 측은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박 전 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다음날인 7월 9일 박 전 시장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며, 그는 7월 10일 새벽 0시 1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시와 박 전 시장 비서진 등이 성추행을 방조한 의혹 사건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지난 7월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을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 휴대폰 포렌식 압수 영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로 고소한 사건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대부분 종결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고소 문건을 유포한 5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온라인에 악성 댓글을 쓴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4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명은 군부대 이송, 1명은 기소중지 의견 송치한다.

    (사진=연합뉴스)

     

    제3의 인물 사진을 피해자라며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6명은 기소의견, 다른 6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다만 온라인에 피해자의 실명을 게시, 유포한 이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경찰은 피해자 실명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최근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박 전 시장 변사 사건은 범죄 관련성이 없어 내사종결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유족 등의 참여 하에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했다.

    한편 와룡공원, 장례식장 인근 등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박 전 시장을 모욕한 혐의(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가세연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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