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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허위보도를 한 기자 2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5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매체 소속 기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1개 범죄 혐의 정경심, 200만원대 안경 쓰고 법원 출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 교수가 초고가 안경을 쓰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조 전 장관 측의 고소로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SNS에서 고소 사실을 밝히며 "정 교수가 착용해온 안경은 중저가 국산 안경"이라며 "'린드버그 혼'이라는 브랜드도 아니고 '200만원대 안경'도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허위사실을 보도하기 전, 고소인이나 변호인단 누구에게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기사 전체 논조를 고려해보면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고소인에 대해 나쁜 여론을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급급해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