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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2배 급증…'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경제 일반

    전동킥보드 사고 2배 급증…'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10명중 6명 20대와 30대...운행중 사고 64%
    이용자 준수사항 등의 표시...의무화 예정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가 발령됐다.

    2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모두 1,25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올해 11월까지 안전사고는 571건으로 전년 동기 243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59.0%)이 높고, 10대의 비중도 1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 사고 가운데 운행 중 사고가 804건(64.2%) 으로 나타났다. 운전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 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도 보고됐다.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을 발령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도 393건(31.4%)으로 나타났는데 배터리·브레이크 불량, 핸들·지지대·바퀴의 분리 또는 파손 등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주행 전 핸들 흔들림이나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해 유형을 보면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증상으로는 열상과 골절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치명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구(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 및 온라인쇼핑협회에 이용가능 연령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공유업체가 만 16세 미만 및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17세 청소년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이용자 준수사항 및 사고 위험성 등의 표시를 전동킥보드 대여 및 판매업체에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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