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대상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행위를 한 방문판매업체들이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학생 또는 노인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알려 거래하는 등 방문판매업법을 위반한 홈랜드와 대동고려삼 등 4개의 방문판매자와 머플과 웰빙테크 등 3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방문판매업체들은 가상단체가 자신들의 업체를 후원하는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홈랜드의 경우 ''농수산물 살리기 운동본부''라는 가상단체가 자신들을 후원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계약체결시 소비자에게 ''''방문판매업자의 성명,상호, 주소''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estNocut_R]다단계판매업체들도 판매원들의 후원수당의 산정과 지급기준 변경을 판매원에게 사전 동의를 얻지않거나 3개월전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방문판매업법을 위반한 홈랜드에 대해 고발조치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동고려삼, 머플, 케어웰빙, 궁전특수자동차 등 6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씩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경제난 속에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분야에 대한 조치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들 업체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