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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이겼다는 대웅-메디톡스 '보톡스전쟁'…증시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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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이겼다는 대웅-메디톡스 '보톡스전쟁'…증시에선?

    美 ITC, 대웅 '영업비밀 침해' 인정하면서도 침해대상서 균주 제외
    '수입금지' 10년→21개월 대폭 축소…업계 "누가 이긴 건가?"

    (사진=연합뉴스) 확대이미지

     

    5년째 보톨리늄 톡신(보톡스)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美ITC) 최종판결을 놓고 서로 자신들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美ITC는 16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미국 내 수입을 21개월 동안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으로 보면서 내린 수입 금지 명령이다. 미국내 판매사인 에불루스 보유분 역시 21개월동안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이날 판결은 지난 7월 ITC 행정판사가 내린 '10년 수입 금지'에 비해서 기간이 80% 이상 대폭 줄어들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인 제조공정 기술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균주 자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 판단 때문에 두 회사가 자신들이 사실상 승소한 것이란 반응을 내놨다. 메디톡스는 대웅의 위법사안이 확인된 것에 주목한 반면, 대웅제약은 균주를 영업비밀 항목에서 뺀 만큼 사실상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지난 33년간 대통령이 ITC 최종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웅제약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유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웅제약은 균주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들의 승소라고 선언했다. 또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제조공정 기술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여기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국내에서도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톡스전쟁'은 ITC 최종 판결 이후에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ITC가 이번 판결에서 보톡스균주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지 않은데 주목하고 있다.

    예비판결과 달라진 이번 ITC 판결대로라면 보톡스균주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제약사들이 비슷한 균주를 새로운 공법으로 만들어낸다고 해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후죽순처럼 비슷한 제품이 나올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전날 우리나라 증권시장 참여자들은 대웅제약의 승리쪽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의 주가는 17만 5천원으로 전날 종가보다 무려 30.00%나 치솟았다. 반면 메디톡스 주가는 20만 4천원으로 5.60%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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