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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秋 취임부터 막 오른 추윤갈등…350일 만에 尹 '정직'까지



법조

    [영상]秋 취임부터 막 오른 추윤갈등…350일 만에 尹 '정직'까지

    시작부터 尹 라인 축출에 "명 어겼다" 기선제압 나서
    '검언유착' 거치며 갈등 본격화, 첫 '지휘권' 발동까지
    '검사 비위' 폭로에 대립 격화…지휘권 또 발동, 퇴진 압박
    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尹 소송전 돌입
    감찰위‧법원 판단에 '흔들', 하지만 논란 속 尹 징계위 강행
    2차례 심의 끝에 정직 2개월 결정…秋 취임 11개월 만

    그래픽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를 2차례 심의에 걸쳐 검토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래 끊임없이 이어졌던 추 장관과 윤 총장 둘 간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로 일단락됐다.

    ◇추미애 취임부터 "총장이 제 명 거역"…갈등의 서막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1월 2일 임기를 시작한 추미애 장관은 약 1주일 만인 8일 검사장들의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위시로 배성범 당시 중앙지검장 등 속칭 '윤석열 라인' 검사들은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들이 떠난 자리는 검찰 내에서 친(親)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각기 승진하거나 수평이동해 채웠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초장부터 기선제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는 수위 높은 발언으로 장관과 총장은 수직관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향후 치열하게 전개될 '추윤 갈등'의 서막이 오른 셈이다.

    추 장관이 부임한 1월 내내 정권을 겨눈 수사에 대한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윤 총장의 대검과 이 지검장의 중앙지검 간 불협화음이 계속됐다. 조 전 장관 아들 입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하명 수사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벌어진 내부 충돌이 대표적이다. 이때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대척점에 선 이 지검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이한형기자

     

    ◇'검언유착 의혹'으로 표면화된 갈등…15년 만의 '수사지휘권' 발동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같은해 3월 MBC가 보도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가 유시민 비위 의혹을 캐내는 과정에 윤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동참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첫 보도로부터 약 한 달 뒤인 4월 28일 채널 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수사의 포문을 열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두고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의 입장이 엇갈린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윤 총장은 권한을 일임한 대검 부장회의에서도 결론이 안나자 6월 19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이에 추 장관은 6월 25일 한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한 데 이어 7월 2일 "대검은 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며 윤 총장에 대한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지 15년 만이다.

    윤 총장도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지휘권 발동 바로 다음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고 검사장들은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강경했다. 재차 "좌고우면 말고 지휘를 이행하라'며 압박했고 결국 윤 총장도 자신에게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권이 상실됐음을 인정하며 사태는 일단락된 듯 했다.

    물론 이후에도 정진웅 차장검사(당시 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독직폭행' 논란 등에서 대검과 법무부의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갈등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김봉현 폭로에 다시 '지휘권 발동'…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정지'

    이어지던 긴장관계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0월 16일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을 거치며 더이상 봉합할 수 없는 수순에 접어들었다.

    추 장관은 같은달 19일 오후 윤 총장에게 라임 관련 제기된 검사 술접대 의혹과 함께 윤 총장 본인 및 가족이 연루된 사건들에서 '손을 떼라는' 수사지휘권을 재차 행사했다. 표면적으로는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이유를 댔지만 이는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성' 경고로 해석됐다.

    윤 총장은 이번에도 버텼다. 오히려 사흘 뒤 대검찰청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나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일선에서도 (장관의 지휘가) 전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등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노골적인 반발감을 드러냈다.

    그러자 추 장관은 더욱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국감과 SNS 등을 통해 윤 총장을 연일 저격하며 결국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11월 중순 법무부 감찰관실은 평검사를 보내 통해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시도에 나섰지만 대검의 반발로 불발됐다.

    추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 같은달 24일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및 징계 청구에 나섰다. 그 근거로는 '재판부 사찰 의혹'을 비롯해 △언론사 사주(홍석현 JTBC 회장)과 부적절한 접촉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협조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을 들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 사상 첫 직무정지다.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추 장관의 발표 직후 곧바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감찰위, 법원 2연타에도 징계위 강행…尹 '정직'으로 종결

    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된 지 하루 만인 11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신청 및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법원이 다음달 1일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은 일주일 만에 우선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법원의 판단에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추 장관 또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드린다"며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2일에서 4일로, 4일에서 10일로 두 차례 연기하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징계위의 구성부터 절차까지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가운데 지난 10일 첫 징계위가 10일 열렸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 및 증인 채택 여부 등 절차적인 부분만 논의한 채 징계 여부는 결론내지 못했다.

    그리고 5일 뒤인 15일 2차 심의에서 징계위는 자정을 넘긴 '마라톤' 심의 끝에 16일 새벽 결국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 장관 취임 후 약 11개월, 일수로는 350일 만에 내려진 결론으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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