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책정한 지에스건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모두 4건의 공사를 한기실업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직접공사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지에스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 8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지에스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4년 가까이 하남 및 대전 공사현장 4건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법위반 최저 하도급대금 수준인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인 19,805백만 원보다 1,134백만 원이 낮은 18,671백만 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직접공사비 항목(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에스건설은 이가운데 하남공사의 경우 자기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7,024,714천 원보다 926,714천 원 낮은 6,098,000천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 대전공사 중 기계기자재 납품·설치공사의 경우 자기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11,311,486천 원보다 163,086천 원 낮은 11,148,400천 원으로, 계장기자재 납품·설치공사의 경우 1,367,978천 원보다 41,978천 원 낮은 1,326,000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기자재 납품·설치공사의 경우 자기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101,680천 원보다 2,380천원 낮은 99,300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을 감시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