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지역 시내 면세점인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영업허가가 5년 연장됐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충남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갱신 등 안건을 심의해 이같이 의결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이번 심사에서 이행내역 분야서 845.01, 향후계획 분야서 849.02을 획득했다. 2개분야 모두 1천점 만점이다. 2개분야 모두 600점 이상을 받아야 연장이 가능하다.
특허심사위는 또 그랜드관광호텔이 신청한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영업개시 연장 안건도 의결했다.
연장 기간은 내년 1월 24일부터 김포국제공항의 국제선 정기편 운항 재개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