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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 검사 기소 이틀만에…檢, '라임' 김봉현 가족 압수수색



사건/사고

    술접대 검사 기소 이틀만에…檢, '라임' 김봉현 가족 압수수색

    10일 오전 김 전 회장 친인척 주거지 등 압수수색
    金 "부인 오빠 장사 한 돈도 가져가…강력 항의"
    檢 "관계자 참여 가운데 적법 절차 준수 진행"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0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가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전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1명을 기소한 지 이틀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회장의 범인도피 혐의와 관련해 그의 부인과 누나 등 친인척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압수수색당한 사실을 먼저 공개하며 "김 회장이 검찰 비판, 검사 고소 등을 한 상태에서 검찰이 김 회장의 혐의와 아무 상관없는 가족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변호인 입회조차 없는 상태로 했다"고 강력 항의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의 부인과 누나의 휴대폰 등을 압수했고, 심지어 부인의 오빠가 장사하며 번 돈까지 가져갔다"며 "그 돈은 범죄수익이 아니므로 즉각 가환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에 대해 검찰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적법 절차를 준수해 진행됐다"며 "압수물에 대해 신속하게 분석해 적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술접대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A변호사와 접대 자리에 있었던 B검사, 그리고 술값을 낸 김 전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함께 접대 자리에 있었던 다른 검사 2명은 당일 오후 11시 이전에 먼저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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