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준을 결정지을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10일 열린다.
징계위에 이르기까지 절차 전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의지를 끝까지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만큼 징계위가 이날 추 장관의 의중대로 윤 총장에게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밀어붙이는 것으로 사태를 일단락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징계위 오전 10시 30분 심의 시작…秋, 尹 출석은 미지수법무부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준에 대해 심의한다. 징계위는 당초 지난 2일에 심의를 할 계획이었지만 윤 총장 측 요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이며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로 확정됐다.
징계대상자인 윤 총장이 징계위에 직접 출석할 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까지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윤 총장이 불출석할 경우 징계위는 직접 진술을 듣지 않고 서면으로 심리할 수 있다. 행정소송부터 윤 총장을 대리해 온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특별 변호인 자격으로 출석한다는 계획이다.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 또한, 징계위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 미지수다. 다만 출석할 경우 자신이 구성한 징계위원들에게 윤 총장의 징계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는데다 윤 총장 측의 반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판단할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검사 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등 6명에 그리고 추 장관이 지명한 예비위원(검사) 한 명까지 모두 7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도 본래 징계위원장으로서 징계위에 참여하지만 이번 경우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에 해당해 심의과정에서 배제된다. 통상 이러한 경우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지만 전임인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은 사퇴했고 후임인 이용구 차관 또한, 공정성 논란으로 위원장 임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징계위에서는 민간 외부위원 중 한 명이 직무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시작되면 위원들은 우선 본격적인 징계 심의에 앞서 윤 총장 측의 위원 기피신청 및 증인채택 여부 등 절차적인 부분을 먼저 정리하게 된다. 이번 징계위에는 이례적으로 위원 기피신청과 증인신청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채택 여부 결정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판사 사찰 의혹'…해임 등 중징계에 무게, 변수 가능성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징계위에서 쟁점은 결국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제기한 여러 의혹 중 이른바 판사사찰 의혹으로 불리는 '재판부 정보 수집'에 맞춰질 전망이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명령하며 새롭게 꺼내든 카드로 윤 총장 측도 징계위에 앞서 다른 의혹들에 대해는 별다른 언급이 없던 반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과 미국의 법관 수집 예 등을 제시하면서 집중적으로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그만큼 해당 의혹에 대한 소명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사유는 △검찰청법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를 위반했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 3가지다. 징계위는 재판부 정보 수집 의혹을 포함해 함께 제기된 의혹들이 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심의 끝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선택지로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이 있다. 이중 감봉 이상의 징계가 선택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최종 집행하게 된다. 당초 사태 초기에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까지 나서며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중을 추 장관이 여러차례 밝힌 만큼 최소 면직 혹은 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직무정지 이후 감찰위와 행정법원이 연달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데다 이후 본격적으로 감찰 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인 만큼 해임, 면직 수준의 중징계까지 의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해임이 아니더라도 어떤 수위든 징계 자체에 대해 윤 총장이 불복해 다시 한번 법정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일 결론 나올지는 미지수…무더기 증인신청‧위원기피에 주목이날 한 차례의 회의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를 앞두고 필요한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다고 절차 진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징계위 전날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검사징계법상 공정성 보장을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윤 총장 측은 당사자인 징계혐의자에게도 알리지 않는 것은 명백한 방어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런만큼 징계위 당일 추 장관이 임명한 위원들에 대해 무더기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도 높다. 윤 총장 측은 우선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는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밖에 검찰 내에서 몇 안 되는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검찰 몫 위원으로 지정될 경우에도 공정성 문제로 기피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증인 채택 여부도 이날 징계위의 변수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앞서 지난 1일 1차로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성명 불상의 검사 등 4명을 추가로 증인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 과정을 두고도 마찰이 불가피한 데다 이후 채택되더라도 증인신문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심리가 밤늦게까지 이어지거나 혹은 추가로 심의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에 증인신청 등 전례가 없는 경우인 만큼 모든 과정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