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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로 경비원 극단선택' 입주민에 징역 9년 구형…"반성 안해"



사건/사고

    '갑질로 경비원 극단선택' 입주민에 징역 9년 구형…"반성 안해"

    검찰 "입주민 갑질로 피해자 숨져…엄벌 불가피"
    피고인 측 "실제 폭행 있었는지 의심" 혐의 부인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아파트 주민에게 협박·폭행 등 갑질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故최희석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입주민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모(48)씨의 상해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입주민 갑질로 피해자가 숨진 사건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행한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전혀 반성도 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당한 골절도 피해자의 형에게 구타당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심씨 측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보복폭행은 부인한다"며 "여러 주민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모자로 맞았다는 부분도 CCTV를 보면 모자를 그대로 피해자가 쓰고 나와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심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아까 (피해자의) 형님이 증인진술을 하면서 제가 고인에게 '머슴'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그러면서 "나는 절대 주먹으로 고인의 코를 때리거나 모자로 짓누르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심씨는 지난 4월 2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삼중주차 된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경비원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최씨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화장실에 감금한 뒤 12분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심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별개의 진단서를 첨부해 부상 치료비까지 최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심씨는 '최씨가 거짓말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최씨는 지난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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