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마산갑)은 양형기준제 시행을 앞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조사업무를 담당할 양형조사관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원은 합의부 관할사건과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형을 정할 때 조사관에게 참작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에게 자료 조사와 관련한 의견제시 등을 자유롭게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보고서는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양형기준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양형조사관제도가 실시되면 기소 전후에 충분한 양형심리조사가 이뤄져 해당 사건에 합당한 형이 선고될 것이며 이는 법관 양형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이어짐은 물론 상소 남용 방지 등 소송경제상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estNocut_L]한편 이 의원은 임기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법률에 명문화하고 헌법재판에서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심판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