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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보석심문…檢 "법정에 정치 들어오는 것 원치 않아"



사건/사고

    '라임 사태' 김봉현 보석심문…檢 "법정에 정치 들어오는 것 원치 않아"

    김봉현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전자보석 신청
    檢, "지난달 18일 제출한 의견서 일부 문구 '철회'"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연루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신청한 전자보석 심문기일이 2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과 스타모빌리티 김모 전 이사의 보석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김씨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석심문은 당초 지난달 27일 예정돼 있었지만 김씨가 수감돼 있던 남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김씨)은 지난 4월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두 번에 걸쳐 구속 기간이 갱신돼 7개월 가까이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며 "법원이 이번에 영장을 여러 개 나눠 발부해 인신 구속을 연장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수원여객과 향군상조회 자산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관련자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자취를 감추고 5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4월 체포됐다.

    김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앞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을 회유했다. 일부 조사에서는 사전에 진술 거부권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를 두고 검찰은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회유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기소를 피할 수 없으니 재판을 잘 받으라고 덕담을 건넸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조사는 지난 10월에 이뤄진 것으로 이번 사건과 무관한 면담이었다"며 "지난 8월 기소된 이후 작성된 조서 가운데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달 18일 낸 의견서의 일부 문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1월경 조사 거부하고 있다', '(당초) 심문기일 11월 27일을 넘길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등의 문구를 철회하고 지난달 18일 보석청구 의견서를 그대로 원용한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여권 정치인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석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서울남부지검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언론을 통해 검찰 측 의견서 내용 일부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어 의견을 추가 진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정에 정치적인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서만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검사와의 면담 과정을 몰래 녹취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만큼 피고인에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알지 못해 검찰이 대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일 자신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폭로한 '로비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로비 사건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로비 사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이 지난달 24일을 조사일로 지정했으나, 피고인 측이 연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해 출석을 담보하기 어려워 문제의 문구를 의견서에 적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김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전자보석 필요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증거인멸 우려·도망 염려 등이 크다는 지적에는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했다.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돼 이런 식으로는 도망칠 수 없다는 도망의 무용함을 알게 됐다. 7개월 동안 구속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 도피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라임 사태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돼 사태를 수습할 사람이 없다. 피고인에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변호인 접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당연히 동의한다"면서도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재소자도 화상 접견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김씨와 함께 보석 심문을 받은 스타모빌리티 김모 전 이사 측은 "피고인은 김봉현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했을 뿐,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최근 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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